There's a grade in leather?

가죽에 등급이 있다?

품질 =Quality 과 등급 = Grade 의 의미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가죽에도 당연히 품질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등급은 없다.  그런데 많은 가죽소파 브랜드에서 가죽에 등급이 있다면서 등급표를 제시한다.  이 등급표는 철저히 광고를 위한 것이다.


항상 자사가죽은 최상위에 포진해 있고 타사가죽은 중 하위에 포진시켜 놓은 듯 한 이미지와 설명으로 제작된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철저히 주관적인 등급표를 가지고 여러 브랜드 사이의 우열을 가늠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그저 해당 브랜드 제품 내에서 등급을 구분 짓는 데에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타브랜드와 비교하는 지표로 사용 될 수 없는 자사가죽을 돋보이게 하기위한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


등급표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국내 한우유통처럼 객관적인 등급심사기관이 있어야 가능하다. 명확한 기준으로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공정한 심사를 내려야 의미 있는 등급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죽유통은 한우유통과는 다르다. 등급판정을 받아야할 법적 의무성이 없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자사기준 등급표 보다는 정식 가공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촉감과 육안으로 장점을 느끼며 가죽을 검증해야 한다. 실물에서 장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말 뿐인 가죽이다. 더 나아가 가공방법 표시가 허위기재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세미에닐린 염색법이 아니면서 ‘세미‘라는 모호성을 가지고 세미에닐린이라고 표기 하거나 무늬를 형압 하였으면서 언코렉티드 가공법이라고 설명하는 유명업체가 있다. 더욱이 이런 업체가 광고에 쏟아 붓는 비용은 어마어마 하여 소비자에게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가죽 증명서 or 확인서는 무엇인가요?


요즘 소파업체 홈페이지에 개제된 가죽증명서 혹은 확인서를 보여주며 믿을 수 있는 업체라며 광고하는 곳이 많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서 유사한 것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면 더욱 신뢰가 갈 것이다. 하지만 그 문서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 문서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고 어떤 공식적 인증을 받은 것일까? 쇼파브랜드 홈페이지에 보이는 가죽 증명서 혹은 가죽명칭이 쓰여진 문서들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거래명세서와 같은 기능을 하는 문서에 불과하다. 그 문서에는 상호 합의하여 어떤 명칭도 써 넣을 수 있다. 언코렉티드, 코렉티드, 풀아닐린, 아닐린, 세미아닐린, 내추럴 등등 사실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써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죽 가공 명칭에 대한 과학적인 합의와 규정이 모호한 허점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세미아닐린에 대한 규정을 공신력 있는 유럽 내 협외에서 정의를 내려 과학적으로 수치화 했지만 국내 가죽쇼파 브랜드의 홍보담당자들은 이런 정의의 존재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굳이 영어로 되어 있는 어려운 내용을 알지 않아도 가죽을 얼마든지 제작하고 유통하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 문서에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그럴듯한 멋진 명칭을 써 놓고 당사자끼리 문제 삼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만의 내부문서이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수입자가 거래명세서를 고객홍보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제품의 가공명칭에 대해 더 상급으로 적어 줄 것을 요구하여 임의대로 작성 한다. 이것이 일종의 서비스의미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인증기관에 확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법적인 책임과 무관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임의대로 작성하는 단순한 서류를 마치 공인받은 기술서 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광고하는 업체는 무지한 것이 아니라면 소비자를 얕보는 것이다.


가장 흔한 엉터리 명칭 중 하나가 피그먼트 피니쉬를 마친 가죽을 세미에닐린 피니쉬를 했다고 표기하는 것이다. 피그먼트 상급과 세미에닐린 하급은 육안으로 보면 전문가도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소비자에게 이 두 타입의 구분은 거의 불가능 한 것이다. 허위성 표기가 가장 빈번한 것이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에르노의 칼럼내용 중 세미에닐린 가죽의 물질 특성을 읽어보면 시중의 세미에닐린 가죽의 90%이상은 거짓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죽의 제조와 유통은 환경인증만 받으면 된다. 그 가공법이 어떤방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사 받을 필요가 없다. 가죽제조사에서 만들고 싶은대로 만들고 부르고 싶은대로 명칭하면 그만이다. 


그러니 소비자를 대신하여 가공방법을 과학적 검증을 거쳐 확인해줄 ‘가죽증명서‘ 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할리 만무하다. 결국 소비자는 이러한 사업체 간의 내부문서를 신뢰하기 보다는 국가가 인정하는 서류를 확인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정부인정 시험기관에서 시행한 국제표준 혹은 국내표준을 기준으로 과학적인 시험을 한 시험결과수치는 신뢰할 만한 서류이다. 유해물질 검사서와 물성테스트(ex. 마모도테스트, 물/땀 견뢰도테스트) 검사서가 대표적이다. 제품의 재료에 따라서 정부에서 정한 시험항목이 각 각 다르다. 환경부 홈페이지의 환경정책일반 내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으로 현행법령을 확인 할 수 있다.



환경부 홈페이지-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또한 특정한 가공법을 거친 가죽인지 알고 싶다면 그 가공법의 물질적 특성이 해당가죽에서 나타나는지 확인 해 보자. 물질적 특성이 없는 가공법 명칭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전체적인 무늬의 변화와 모공의 여부로 언코렉티드 표면 인지 알 수 있고 물이 스미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로 세미에닐린 염색법 인지 알 수 있다. 그저 부드럽고 얇다면서 세미에닐린 이라 설명한다면 속지말자.



본 게시글을 무단 복제, 편집하여 사용 할 시 법률조치 합니다. ⓒERNO

There's a grade in leather?

가죽에 등급이 있다?

품질 =Quality 과 등급 = Grade 의 의미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가죽에도 당연히 품질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등급은 없다.  그런데 많은 가죽소파 브랜드에서 가죽에 등급이 있다면서 등급표를 제시한다.  이 등급표는 철저히 광고를 위한 것이다.


항상 자사가죽은 최상위에 포진해 있고 타사가죽은 중 하위에 포진시켜 놓은 듯 한 이미지와 설명으로 제작된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철저히 주관적인 등급표를 가지고 여러 브랜드 사이의 우열을 가늠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그저 해당 브랜드 제품 내에서 등급을 구분 짓는 데에만 의미가 있을 뿐이다. 타브랜드와 비교하는 지표로 사용 될 수 없는 자사가죽을 돋보이게 하기위한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


등급표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국내 한우유통처럼 객관적인 등급심사기관이 있어야 가능하다. 명확한 기준으로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공정한 심사를 내려야 의미 있는 등급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죽유통은 한우유통과는 다르다. 등급판정을 받아야할 법적 의무성이 없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자사기준 등급표 보다는 정식 가공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촉감과 육안으로 장점을 느끼며 가죽을 검증해야 한다. 실물에서 장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말 뿐인 가죽이다. 더 나아가 가공방법 표시가 허위기재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세미에닐린 염색법이 아니면서 ‘세미‘라는 모호성을 가지고 세미에닐린이라고 표기 하거나 무늬를 형압 하였으면서 언코렉티드 가공법이라고 설명하는 유명업체가 있다. 더욱이 이런 업체가 광고에 쏟아 붓는 비용은 어마어마 하여 소비자에게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가죽 증명서 or 확인서는 무엇인가요?


요즘 소파업체 홈페이지에 개제된 가죽증명서 혹은 확인서를 보여주며 믿을 수 있는 업체라며 광고하는 곳이 많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서 유사한 것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면 더욱 신뢰가 갈 것이다. 하지만 그 문서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 문서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고 어떤 공식적 인증을 받은 것일까? 쇼파브랜드 홈페이지에 보이는 가죽 증명서 혹은 가죽명칭이 쓰여진 문서들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거래명세서와 같은 기능을 하는 문서에 불과하다. 그 문서에는 상호 합의하여 어떤 명칭도 써 넣을 수 있다. 언코렉티드, 코렉티드, 풀아닐린, 아닐린, 세미아닐린, 내추럴 등등 사실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써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죽 가공 명칭에 대한 과학적인 합의와 규정이 모호한 허점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세미아닐린에 대한 규정을 공신력 있는 유럽 내 협외에서 정의를 내려 과학적으로 수치화 했지만 국내 가죽쇼파 브랜드의 홍보담당자들은 이런 정의의 존재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굳이 영어로 되어 있는 어려운 내용을 알지 않아도 가죽을 얼마든지 제작하고 유통하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 문서에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그럴듯한 멋진 명칭을 써 놓고 당사자끼리 문제 삼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만의 내부문서이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수입자가 거래명세서를 고객홍보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제품의 가공명칭에 대해 더 상급으로 적어 줄 것을 요구하여 임의대로 작성 한다. 이것이 일종의 서비스의미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인증기관에 확인을 받을 필요도 없고 법적인 책임과 무관한 문서이기 때문이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임의대로 작성하는 단순한 서류를 마치 공인받은 기술서 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광고하는 업체는 무지한 것이 아니라면 소비자를 얕보는 것이다.


가장 흔한 엉터리 명칭 중 하나가 피그먼트 피니쉬를 마친 가죽을 세미에닐린 피니쉬를 했다고 표기하는 것이다. 피그먼트 상급과 세미에닐린 하급은 육안으로 보면 전문가도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소비자에게 이 두 타입의 구분은 거의 불가능 한 것이다. 허위성 표기가 가장 빈번한 것이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에르노의 칼럼내용 중 세미에닐린 가죽의 물질 특성을 읽어보면 시중의 세미에닐린 가죽의 90%이상은 거짓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죽의 제조와 유통은 환경인증만 받으면 된다. 그 가공법이 어떤방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사 받을 필요가 없다. 가죽제조사에서 만들고 싶은대로 만들고 부르고 싶은대로 명칭하면 그만이다. 


그러니 소비자를 대신하여 가공방법을 과학적 검증을 거쳐 확인해줄 ‘가죽증명서‘ 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할리 만무하다. 결국 소비자는 이러한 사업체 간의 내부문서를 신뢰하기 보다는 국가가 인정하는 서류를 확인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정부인정 시험기관에서 시행한 국제표준 혹은 국내표준을 기준으로 과학적인 시험을 한 시험결과수치는 신뢰할 만한 서류이다. 유해물질 검사서와 물성테스트(ex. 마모도테스트, 물/땀 견뢰도테스트) 검사서가 대표적이다. 제품의 재료에 따라서 정부에서 정한 시험항목이 각 각 다르다. 환경부 홈페이지의 환경정책일반 내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으로 현행법령을 확인 할 수 있다.


환경부 홈페이지-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또한 특정한 가공법을 거친 가죽인지 알고 싶다면 그 가공법의 물질적 특성이 해당가죽에서 나타나는지 확인 해 보자. 물질적 특성이 없는 가공법 명칭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전체적인 무늬의 변화와 모공의 여부로 언코렉티드 표면 인지 알 수 있고 물이 스미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로 세미에닐린 염색법 인지 알 수 있다. 그저 부드럽고 얇다면서 세미에닐린 이라 설명한다면 속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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